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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3년을 이끌 직장생활 트렌드 10가지

BruceKim91 2023. 1.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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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인력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 및 발표한 2023년 호주의 직장을 형성할 10개의 트렌드를 소개하였는데 호주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및 회사 생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한다.
호주는 한국보다도 더 Work life balance를 중요시 한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우수인력들의 경우 자신의 회사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을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한국과 또 다른 게 호주는 나이나 성별에 귀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정말 자유롭고 20년 회계사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1년 차 셰프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번 2023년 10개의 직장 트렌드를 직원들도 이해해야 하지만 Onwer들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인 것 같다.

1.  주 4일제 근무 확대
호주에서도 주 4일제 근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대규모적으로 주 4일제가 시범 실시되며 호주에도 바람이 불어왔고, 실제로 영국은 시범 실시를 통하여 대체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번주에도 영국에서 10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주 4일제 근무에 더욱 동참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 그리고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2. 재택근무
코로나 이후 확실하게 자리 잡은 근무 문화인 것 같다 바로 재택근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규제가 많이 풀려서 직장 출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의 경우 구직자에게서 우선순위가 높다.
참고로 호주의 No.1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에서는 재택근무 검색량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주들은 인재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다.

3. 양성 평등으로 주양융자 부양육자 구분 사라진다
호주에서 맘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인 유급 육아 휴직에는 주 양육자와 부 약융자 개념이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여성이 주 양육자로 분류된 남성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의 기회가 짧거나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만큼 이제는 주, 부 양육자를 나누지 않고 평등하게 육아 유급 휴직을 주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4.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3번과 더불어 최근 호주 직장에서는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꽤나 활발하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왔고 2023년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5.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립되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적립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이는 고용주 또한 유능한 직원을 적은 비용으로 keep 할 수 있으며 성별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23년에는 이 정책이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6. 유급 가정폭력 휴가 확대
가족에 많은 중점을 두는 호주 사회인만큼 해당 정책도 새로운 직장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NSW주는 지난해 9월부터 20일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제공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 또한 움직임에 참여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데 지원을 할 것 같다.

7. 작업장 존중법 도입
작년에 작업장 존중법이라는 Respect at work legislation이 호주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부과되며 해당 법은 향후 12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8. 가정 친화 혜택 장려
역시나 직원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트렌드이다.
유급 육아휴직에 더해 출산휴가, 생리 및 갱년기 휴가 등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가정 및 직원친화적인 휴가 혜택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매우 동감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더 오래 열심히 일하고 싶을 것 같다.

9. 보호자 정책 수립
고용주(Owner)들은 직원들의 보호 또는 돌봄의 의무와 근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직원들의 정책과 복지 혜택을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2023년도 트렌드 중 하나이다.

10. 고용주의 창의적 이니셔티브
위 사항과 같은 일반적인 것들도 분명히 좋지만 회사의 상황과 직원들의 상황에 맞추어 고용주의 창이적인 제안들이 고용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및 러우전쟁 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 지원 및 새로운 형태의 휴가를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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