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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적용 예정

BruceKim91 2020. 11.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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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KBS

괜찮은 한국 뉴스이다.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3단계로 처리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규제 내용을 5단계로 늘려서 좀 더 정밀하고 세분화해서 관리 및 방역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변경 및 재개 편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 가능한 수준의 유행 및 전염 통제’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다. 
11월 7일 5단계 세분화 이후 각종 시설들의 모임 금지나 운영 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기존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수칙이 다른 일반시설도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이 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인 11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루 디기 개편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에 시행되던 3단계 거리두기 방역은 단계별로 방역 수준의 차와 규제의 강도 등이 컸으며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률적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5단계로 거리두기 규제를 세분화한다면 효과를 높이고 사업체와 개인들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가 처해진 이유는 여태까지 시행되었던 3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급하게 세워진 까닭에 아무래도 사회적 환경이나 사업체, 시민들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며 일률적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등 모순되는 점이 많았기에 이번 개편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방역체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세분화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분화가 방역의 완화가 아닌 업그레이드되어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임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이며 최근 한국에서 5일간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함에 따라 계속해서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개편될 코로나 5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능시험의 경우 정부의 입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바로 경미한 증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수험생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기관들과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가족들 모두 다 같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만전을 기대하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자료출처: KBS

자, 그럼 이제 11월 7일부터 바뀌게 될 거리두기 5단계의 모습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보도록 하겠다.
1단계(생활 방역) ->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 2.5단계(전국적 유행의 본격화) -> 3단계(전국적 대유행)의 수순으로 총 5개의 단계로 세분화되었다.
기존 중대본에서 정한 고, 중, 저 위험시설의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의 관리시설로 2개로 단순화하며 해당 시설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체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자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마스크 의무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방명록 작성과 같은 수칙들은 7일부터 적용되니 사업체 사장님들과 운영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 꼭 명심하도록 하자.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1단계
앞으로는 모든 사업체 및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1.5단계
1단계와 2단계 사이로 기존 방역수칙이 이루어지며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조건이 추가된다.
2단계
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로 분류되는(위의 사진 참고) 시설들의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2.5단계
방문판매 및 노래연습장 그리고 실내 공연장들도 이때부터는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2.5단계부터 전국의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밀집도를 조정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스포츠 또한 무관중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다행히 이제는 2.5단계까지는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도 운영된다.
3단계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로써 이때부터는 필수적 근무가 아닐 경우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될 14종들의 영업장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유치원~고등학교의 모든 수업들도 비대면 즉,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모든 국, 공립 박물관 도서관들도 3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3단계 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 며칠 새 또 3 자릿수를 맴돈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정부의 말처럼 이제는 with Corona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세분화하여 가능한 한 사업체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방역의 효과는 높이는 거리두기 규제를 만든 것에는 충분히 칭찬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모두 개편될 새로운 한국의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개인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하여 모두 다 같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외치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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