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상식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

BruceKim91 2020. 1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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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에서 유산을 상속 받을때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한다.

바로 호주에는 고인이 사망한 뒤 재산 및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어떠한 상속세가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영어로는 Inheritance Tax의 정의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이다.

갑자기 호주와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관심이 생긴건 바로 최근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과 재산들 그리고 삼성그룹을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게 되는 과정 중에서 무려 50% 상속세를 매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무려 10조 5천여 억 원을 나라에 지불해야지만 온전히 삼성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50% 상속세율은 OECD국가중 2번째이며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써 현재 55%의 상속 및 증여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10조가 넘는돈이라니...1조만 되어도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인데 그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10조가 넘어간다니 참 모순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법이라서 지키긴해야 겠고 온전히 지키자니 10조가 넘는 돈을 갑자기 뚝 떼어서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일까?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국가의 위상을 세워준 삼성 일가의 무리한 상속세를 감면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최근 올라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회계및 자산 관리사분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호주는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고 부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였다.
딱 이말이 떠오른다 어느 영화였나 소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절은 다음과 같다.
세상만사 어떤것이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상속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호주 같은 일부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부의 세습 혹은 자기 가족들이 열심히 일궈낸 권리를 온전히 자신의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에 왜 나라가 굳이 나서서 세금을 걷어가는가 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하 지 만!
호주에서도 상속세는 없지만 양도 소득세인 (Capital Gain Tax)라는 것은 추후에 발생하게 된다.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는 고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되팔았을 때 차익이 남을 경우 해당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항목인 Individual Taxable Income에 추가가 되어서 개인소득세 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a라는 분이 돌아가셨고 유언장에 의거하거나 수혜자 혹은 법적대리인인 자식인 b가 50만 불짜리 집을 상속받게 될 경우 이미 모두 알다시피 어떠한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년후 b의 아들인 c가 태어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된 b는 a에게서 물려받은 50만 불짜리 집을 70만 불에 처분하게 되었고 그 결과 b는 20만 불의 시세차익이 남게 되었다.
호주도 바로 이때 생기는 20만불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게 된다는 말이다.

양도 소득세도 종류가 다양하고 면제 및 할인 혜택이 많이 있는데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유용하게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을 공유해보겠다.
1. 상속받은 재산 혹은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되팔게 되는경우 50%만 과세금액에 포함되어 20만 불 중 10만 불만 세금이 붙게 된다.
2. 고인이 돌아가시기전 생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았던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재산을 팔아도 그 어떠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는 없는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다.
새로이 알아가는것도 많았고 이게 세금이라는 게 원체 복잡하다 보니 자료조사 및 공부를 하다 보니 글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상속세 까지만 짧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시간이 된다면 다음 휴무때는 그 외 호주에서 알아두면 좋을 경제적인 내용들을 더 알아봐도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글을 읽는 호주 한인들이나 호주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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