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금요일인 11월 13일부터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각종 다중이용시설 및 실외라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 장소 혹은 5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의무화를 규제하였다.
현행법상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분리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중점관리시설에 방문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의무를 다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일반관리시설을 방문 및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한국의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분류 카테고리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썼던 아래의 블로그 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http://wisdomau.tistory.com/180
한국의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착용하는 마스크는 가능하다면 비말 차단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인(KF) 혹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 등과 같은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였다.
이 말인즉슨 구멍이 나있거나, 밸브형 마스크 혹은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거기에 더해 턱스크(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착용하는 행위) 혹은 코스크(마스크를 코와 입을 감싸는 것이 아닌 코만 감싸는)와 같이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처벌이나 과태료에 중점을 준다기보다는 지도편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적발되었을 경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단속 공무원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밝혔다.
참고로 마스크 의무화에도 몇 가지 예외 조건은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4세 미만의 어린이
2.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 공연 및 방송 출연할 때
4. 수어를 통역할 때
5.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6. 수영장과 같이 물속에 있을 때
7.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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