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떼려야 떼어낼 수가 없는 필수품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내부에도 상비용 마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깜빡하지 않기 위해 실내 룸미러 혹은 백미러 (호주에서는 rear view mirror라고 한다)에 마스크를 매달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호주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할것 같다.
바로 이러한 룸미러에 마스크나 기타 부착물들을 매달아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들이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호주 언론을 통해 나왔다.
호주에서 지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는 일부 대도시의 도심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발달이 좀 덜 되어있는 편이다.
땅이 커서 그런것도 있을 것이고 호주인들 자체가 워낙 자동차 운전면허를 빨리 딸 수 있으며 (만으로 16세부터 가능) 이에 따라 자차 소유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상황에 걸맞게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기 위해 차에서 눈에 잘보이는 룸미러에 걸어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자신의 눈에 잘 보이는곳에 두려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은 NSW, QLD 그리고 VIC주 3곳이며 해당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야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소$200불~최대$300불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호주의 도로교통공사인 Australian Road Safety Foundation에서는 백미러에 마스크와 같은 장애물을 걸어두는 행위는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정확하게는 마스크가 보기엔 작아보일수 있지만 거울을 통해 보행자, 옆 차,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룸미러를 조금이라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바로 이러한 위험과 추후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주의 경찰관들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흔들리는 물체가 룸미러에 매달려 있을 때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벌금은 호주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시야 혹은 가림 없는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부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NSW주의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을 모두 부과하며 벌점 3점 그리고 벌금 $349불을 부과한다.
QLD주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으며 벌금으로 $311불을 부과한다.
VIC주의 경우에도 벌점은 없으며 벌금으로 $248불을 부과한다.
위의 3개 주 외에도 다른 테리토리나 주 또한 약간은 다르지만 유사한 벌금제도가 있다고 하니 호주에서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걸어두는 방향제 사용 또한 자제하며 가급적 룸미러에 그 어떠한 액세서리도 달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벌금을 피하며 호주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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