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하지만 어쩌면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보험이 호주 사회에 등장하여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Bullying(Bully=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출발한 쉽게 이야기하면 왕따 시키는 것을 불링이라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야기한다.
언제나 언급하다시피 호주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따라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상처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특히 21세기는 IT의 시대이고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망으로 통합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왕따 혹은 폭언이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Bullying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Cyber-Bullying 보험이 미국을 건너 호주에도 도래하게 된 것 같다.
해당 보험상품의 개념은 포털사이트나 SNS상에서 피보험자를 타겟팅 하여서 악성 댓글, 욕설, 언어적 폭력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영상 등 모든 온라인 상의 폐해에 대한 게시물들을 감추어주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 학교나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들의 휴직 급여를 보장하는 형식의 보험이라고 한다.
호주에 상륙한 사이버불링 보험료는 연간 $99~$400의 폭넓은 선택지가 있으며 해당 보험료로 최소 5만 불부터 최대 100만 불까지 보장한다고 하며 보장 내용에는 온라인 왕따 보험 외에도 신분 도용, 온라인 스토킹 등과 같은 포괄적인 온라인 범죄들에 대한 피해도 포함된다고 한다.
호주 또한 이러한 Cyber-Bullying을 경험해본 어린이들의 비율이 19%가 넘어가는 사실을 위의 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호주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온라인 왕따 혹은 온라인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 호주의 Cyber Bullying(온라인 왕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호주의 디지털 안전위원회인 eSaftey Commission라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8~17세의 호주 어린이 및 청소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온라인 왕따 관련 사건 또한 작년보다 30%가 넘게 상승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의 여파로 온라인 강의 및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은 온라인 세상에서 보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러한 사이버 불링의 폐해가 나타나고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자신의 자녀나 주의의 사람들이 Cyber Bullying을 당하고 있거나 정황을 포착한다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해당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행한 증거(ex이메일, 게시물, 사진, 메시지 등등)를 수집하여서 eSafety Commission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호주 전역 1800 55 1800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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