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Director혹은 기업에 이사가 된다면, 즉, 호주의 기업법에 적용되는 모든 기업의 이사들은 반드시 2022년 11월 30일까지 고유 이사 식별 번호인 Directors Identification Numbers 줄여서 DIN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 자선단체 그리고 비영리 그룹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DIN은 호주의 국세청인 ATO에 속한 호주 비즈니스 등록 서비스에서 관장하는 고유 식별 번호인데 이 번호를 통하여 호주 당국은 다양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각각 기업의 이사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DIN을 받아야 하게 된 이유는 호주에서도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일컫는 Dummny director와 기업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호주에서는 해당 행위를 Company phoenixing이라고 한다.
피닉싱 행위라고 불리는 의유는 납세나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폐업시킨 뒤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불법 행위이다.
이러면 고유 이사 식별 번호가 없는 사람이 이전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 및 대금 납부 의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고질적인 호주의 불법 행위였으며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피니싱 행위로 추산되는 연간 호주 경제 손실은 약 29~51억 달러라고 한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지만 호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호주 전국의 약 250만여 명의 회사 이사들이 고유 식별번호 DIN을 발급받지 않았다면서 빠른 액션을 요청하였다.
분명 호주의 엄격한 공권력상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벌금이나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자신이 사업체를 ABN / ACN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 회사에 이사(Director)로 active 되어 있다면 11월 30일 이전에 꼭 DIN을 신청하자.
신청하는 링크는 아래에 공유한다.
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apply-director-identificatio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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