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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Voice)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BruceKim91 2023. 10.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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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지난 1999년도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24년 만에 대국민투표인 Referendum이 오는 2023년 10월 14일에 실시된다.
호주의 국경일이 Kings Birthday의 여부에 따라 일부 주의경우 오늘인 10월 2일 혹은 10월 3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하게 된다 바로 YES or NO
다가올 10월 14일 호주시민(영주비자 소지자 불가능)은 아래의 제안된 법규에 대해 네 아니오로 투표를 해야한다.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번 국민투표는 여느 다른 호주 투표와 마찬가지로 호주선거관리위원회인 AEC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호주 시민권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국민투표 시행일인 2023년 10월 14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 투표가 가능하며 반드시 아래의 호주선거관리이원회가 규정한 사전 투표 참여 대상자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국민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지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
  • 투표소에서 8km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
  • 투표 당일 근무지를 이타 할 수 없을 경우
  • 출산이 임박하거나 중환자 상태인 경우 혹은 이런 상황의 간병인일 경우
  • 병원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원환자
  •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표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 3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나 구류상태인 경우
  • 신변안전 등의 이유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익명 유권자'(silent elector)

해외거주 호주 시민의 겨우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연방국가 소재 고등판무관실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며 방문이 불가능할 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우편투표용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고등판무관실로 부치면 되며 해외 우편투표 용지는 국민투표 실시 13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유효표로 가산된다고 하니 해외에 있는 호주 시민권자분들은 참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유권자 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호주인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에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호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불참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불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호주 원주민들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보이스(Voice) 국민투표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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