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에 이민 와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내가 최근 들어 호주의 시민들(citizenship) 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영주권자보다 많아지면서 새삼 시민권 신청에 관심이 생겨서 정보를 알아보며 습득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한다.
먼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영주권만 있어도 호주에서 남은 여생을 평생 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이나 보다 나은 미래 그리고 호주에서 평생 살 생각이 있다면 이중국적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호주 영주권자에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받게 되는 대표적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주 투표 가능.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투표에 불참 시 $18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 의회 진출 가능.
호주의 법상 이중국적자는 호주 연방 의원이 될 수 없기에 시민권자가 된다면 연방 의원직도 가능하게 된다.
3. 호주 군대 입대가능.
호주 내에 거의 모든 부분의 직업은 영주권자들도 다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 국방산업 혹은 정부기관의 경우 이중국적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다.
4. 호주 법정에 배심원 참석 가능.
호주 법정의 배심원으로 혹시나 선택이 된다면 이것은 의무 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해서 해당 사건을 듣고 공평한 판정을 내리러 참석해야 한다.
5. 호주 여권 소지 가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호주 여권은 170여 개 국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여권 파워가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다.
6. 자국민으로 대우되며 호주 영사관 지원을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민권자는 이제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 해외 어디에서든 호주 정부의 지원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7. 영주권자 부부와는 달리 시민권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 또한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호주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자녀는 호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자이더라도 자동으로 호주 시민이 되지만,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하면 그 아이는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호주 시민권이 있다면 영주권자와는 달리 자녀의 출생지에 상관없이 호주 시민권자 되는 권리가 부여된다.
8. 호주 정부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HELP라는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업을 이룰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장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갚아 나가면 되는 시스템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부담을 줄이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2016년 기준 연간 소득이 $54,000 이하 일시 정부에서 정한 상환 연봉보다 적으므로 여력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갚지 않아도 됨.)
9. 호주에 영주권자와 달리 5년마다 갱신 불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이 5년짜리 비자이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호주 영주권은 자신이 호주를 평생 떠나지 않는다면 전혀 갱신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RRV (Resident Retun Visa)라는 것을 갱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호주의 영주권 자에게만 유효한 해외에 다녀올 시 영주권자의 호주 재입국을 위한 여행비자이다.
즉, 영주권 승인 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주를 안 떠났다? 영주권 RRV 갱신 No필요 그냥 그대로 쭉 지내면 된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 후 5년이 지난 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다시 5년짜리 RRV를 신청해서 여행을 다녀오면 된다.
다들 알겠지만 이 5년짜리 비자 중 최소 3년은 호주에 거주해야 훗날 RRV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혹 사정상 해당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깐깐한 이민성의 검사와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다시 영주권자 리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RRV 신청비용은 $365이다.
10. 뉴질랜드에서 영구 거주 가능.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호주와는 다른 또 다른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뉴질랜드에서 호주 시민권자라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니 말이다.
물론 시장경제상 뉴질랜드보다 호주가 더욱 발달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기본 시급이 뉴질랜드는 호주의 2/3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매력적인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10가지로 분류되는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사실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는 나로서는 이 10가지 모든 혜택이 없어도 영주권자로 지내도 충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은 이후 아무래도 이민자들 보다는 자국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정책방향을 잡는 호주 연방 정부의 방향성과 흐름을 느끼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시민권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 같다.
실제로 6월 4일 발표한 호주의 경기부양책 중 호주의 건축산업의 재부흥과 새집을 사고 싶은 첫 집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은 오로지 시민권자 이상만 가능하게 책정을 하는 것을 보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점점 더 차이가 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 > 호주 비자(Visa)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이민성 우선 기술 이민 직업 리스트 22종 추가 총 41개 직업군으로 확대! (0) | 2021.06.23 |
---|---|
두번째 호주 시민권 신청 이야기 Citizenship test letter를 받다. (6) | 2021.04.13 |
2020년 11월 15일부터 변경되어지는 호주 시민권 시험! (feat.호주 시민권에 대한 배경지식) (0) | 2020.09.24 |
호주 영주권 비자승인 관련 코로나 팬더믹 이후의 현 상황 (0) | 2020.09.15 |
알아두면 쓸데있는 2020년 호주 시민권 신청방법과 승인기간 (0) | 202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