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의 교통법(feat.벌금, 음주, 주차, 면허정지)

BruceKim91 2020. 6.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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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에서 지내게 된다면 반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자동차에 관련한 다양한 호주의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 주별로 도로교통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내가 호주에서 살면서 느끼는 점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경찰관과 같은 공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가혹하다.
과속도 그냥 과속이 아닌 조금과속 심한 과속 등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나뉘어서 벌금과 벌점을 높게 부여하는 점 또한 이를 보충해주며 또한, 안전벨트의 의무화 그리고 최근 들어 보충된 도로교통법에는 사실상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일체 터치하면 안 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갈수록 강력한 규제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도로위 우리가 무심코 행동할 수 있는 행동으로 벌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큰 금액의 벌금을 물지 않도록 조심하며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하자.
또한, 호주는 운전면허증의 레벨에 따라 벌점 누적 시 적용되는 면허정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벌점(Demerit Point) 각 주의 도로교통 정부처에서 관리하며 면허가 정지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해야 한다.(위반할 때마다 통지서가 등록된 주소지로 날아오니 통지서를 통해서도 누적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Opne License: 3년 동안 누적 12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Learner Permit or Probationary: 지난 12개월간 누적된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면허를 3개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은 호주에서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과 벌점 그리고 벌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다른 주에 대한 특별한 문구가 없다면 아래의 내용은 QLD 기준이다.)

1. 호주는 전좌석이 안전벨트(seatbelt) 착용이 의무이다.
호주는 모두의 안전을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바른 습관을 들이게 해 준다.
16세 이상의 사람이 동승 시 안전벨트 미착용하다가 적발당할 시 그 사람에게 QLD기준 벌금 300불과 벌점 3점이 부과되며 혹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위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호주에선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자.

2. 과속(Speeding)
과속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내리막길과 같은 상황이라면 규정 속도보다 높여서 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호주에서 열심히 번 돈 다 날리고 싶지 않다면 꼭 규정속도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다.
단속의 경우 길가에 몰래 도둑처럼 Van과 같은 무인 차량을 설치해 두어서 불시에 불특정 장소에서 검문을 할 수 있으며, 주요 단속 구간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스피드 건을 들고 측정하며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속도를 더욱 과속할수록 많은 벌점과 벌금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 정지도 즉시 당할 수 있다.

Speed Penalty Amount Demerit Points Etc
13km/h~20km/h $243 3 points 상황에 따라 조금 과속도 단속될수 있으니 속도를 준수할것.
20km/h~30km/h $444 4 points  
30km/h~40km/h $622 6 points   
Over 40km/h $1,245 8 points 즉시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3. 음주
음주운전 그냥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술을 마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택시나 우버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호주는 대리기사가 없다) 혹 자동차를 가져갔는데 술자리의 유혹이 온다면 뿌리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혹시나 한두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이 가능한 지인에게 부탁을 하는 등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음주측정의 경우 과속 단속처럼 불시에 불특정 장소에서 진행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소주로 환산 시 두 잔 반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 그냥 안 먹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 이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다른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

만약 음주단속에서 0.05%를 초과하였지만 0.10% 미만 일 경우에는 6개월간 징역 혹은 14점의 벌점이 첫 음주운전 위반 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범칙으로 인해 호주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다.
혹시나 두 번째 혹은 자주 음주운전을 적발당할 경우, 향후 최대 1년 반 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28점의 벌점 혹은 9개월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 등 굉장히 가혹하니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하자.
(또한 호주에서 주류를 소비할 시 주류에 붙어있는 approx 1.0 / 1.2 / 4.5 등등과 같이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0을 기준으로 1시간에 먹을 수 있는 주량이다. 즉 4.0짜리의 보드카 1샷을 마셨다면 최소 4시간 이후에 운전을 해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5%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며 소주와 마찬가지로 흔히 먹는 맥주의 경우 285ml가 1.0을 기록하지만 맥주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4.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내가 있는 QLD의 경우 장애인 구역에 허가증 없이 주차할 경우 2020년 형재 기준 $533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5. 창밖으로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NSW)
시드니가 속해 있는 NSW주에서는 달리는 차 밖으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벌점 5점과 함께 $660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불에 예민한 NSW 주는 화재 위험이 높은 도시나 지역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1,000불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고 하니 운전할 때에는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하며 흡연자의 경우 흡연은 반드시 자동차 운전을 쉬고 있을 때 하면 되겠다.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도로교통법 관련 규제 중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였다.
점점 더 발전되고 고차원의 사회로 나아가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기기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까지 따라와서 도로 위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브리즈번 M3 고속도로를 통해 시티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옆 차에 한 아시아인 남자가 핸드폰도 아닌 아이패드로 무슨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심히 놀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QLD주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며 예방하고자 운전 중 모바일 기기를 작동시 벌점 4점과 벌금 $1,000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호주 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다른 주도 만만치 않게 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두 번 누적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7.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부주의 운전의 경우
NSW 주는 부주의 운전에 해당하는 법규가 297조 1항에 있다고 한다.
내용은 "운전자는 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는 옆 사람과의 대화, 흡연 그리고 나도 몰랐던 운전 중 식음료 취식이 포함된다고 한다. ($448불의 벌금과 벌점 3점 부과)
NSW주뿐만이 아니라 위 사항은 모든 호주의 주에서 적용되는데 WA: $600 / NT $500 / VIC $248 / SA $184 / TAS $168 / 그리고 QLD의 경우 상황에 따라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며 최대 $4,000이라는 크나큰 벌금이 부과된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들 중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위반 항목들과 그에 따른 벌금과 벌점 그리고 심각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원 출두 및 징역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혹 호주 영주권이나 더 나아가 나처럼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혹시나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영주비자 승인과 시민권 신청에서 일체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늘 조심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한 운전을 호주에서 모두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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