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호주 정착기 및 호주 기초 생활정보

호주에서 집 렌트하기 4탄 (계약금 지불 및 거주하는동안 지켜야할 규칙)

BruceKim91 2020. 6. 16. 11:17
반응형

Step 4 입주 승인 후 보증금과 렌트비 납입 절차 그리고 거주기간동안 지켜야할 규칙들


서류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최종 승인이 떨어져 집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면 2개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서류 승인이 되었고 집주인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주인 승인이 떨어져서 입주를 00월00일로부터 시작하여 거주를 하면 된다는 두 번째 최종 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입주승인 메일을 받은 뒤 입주 전 마지막 절차로는 남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잔금 지불 이후 계약 파기는 예비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다주며, 계약 파기 절차는 골치가 아프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집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다른 집과 잘 비교하여 보증금과 선금으로 집세를 내도록 하자.

먼저 보증금(Deposit). 제법 큰돈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호주는 이 디포짓에 관하여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가 내는 4주 치의 디포짓은 이 정부기관인 RTA로 입금이 되어 중립의 입장에서 렌트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보관이 되며, 렌트 계약 종료 후 세입자 tenant와 부동산 real estate agency 둘 모두의 사인이 된 Refund of Rental Bond 서류가 접수된 후 세입자에게 디포짓이 들어오므로 걱정하지 말자.
보증금 지불 후 1주 혹은 2주 치 집세 또한 마저 치르도록 한다.
여기서 자동 이체 혹은 직접 매주 정해진 요일에 부동산에 입금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예비 세입자가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것 좋다.
그리고 입주 날 혹은 입주 전날 집에 입주하게 될 모든 세입자들이 부동산에 가서 집 키를 인수인계받기 전에 다시 한번 렌트 계약에 대한 설명과 사인을 한 후 집 키를 받으면 새 집에 들어와서 거주를 시작하면 된다.

거주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과 팁들

보통 렌트 계약은 6개월 혹은 1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집주인이 딱히 불만이 없다면 계약이 끝나기 2~4주 전에 부동산을 통해 미리 재계약에 대한 이메일이 올 것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기간만 지내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주면 되겠다.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의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6개월 혹은 12개월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사실 모두의 합의만 있다면 1개월 단위로도 재계약이 가능하니 혹시 개인의 사정으로 집은 1~3개월 정도만 더 지낸 후 계약 파기를 원한다면 꼭 부동산을 통해 정중히 단기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자. 
처음 집에 들어간 날도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진으로 남겨서 부동산 측에서 전해준 Entry Condition Report에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첨부해서 2일 이내로 부동산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이과정에서 혹시나 대충하고 지나쳐서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페인트의 벗겨짐이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는다면 렌트 계약 종료 후 억울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페인트를 다시 칠해주는 비용을 지불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하고 뭔가 흠이 있다 싶은 건 꼭 사진으로 남겨서 부동산에 건네주자.

거주 기간 동안 대략 2~3개월 즉 분기마다 부동산 측에서 정기적으로 집을 점검하러 오게 될 것이다.
불시 로오는 것은 아니며 1주일 정도 전에 미리 이메일로 연락이 올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에 없어도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집을 검사하는 날이 다가오면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기 점검을 오는 것은 부동산 측은 세입자로부터 집을 깔끔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주인에게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세입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인해 집이 손상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집의 노후 혹은 집의 소모품 혹은 세입자가 저지르지 않은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report를 하도록 하자.
이럴 경우 부동산 측은 집주인과 조율하여 수리기사를 집으로 보내서 집주인의 사비로 고쳐준다.
세입자 또한 집을 계속 들어올 때와 같은 컨디션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즉슨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는 집에 어떠한 대미지도 주어선 안된다.
( 예를 들어 페인트칠을 망가트린다거나, 못을 박거나 카펫 혹은 타일 파손 등)

집안에 파손이 생긴 경우,  렌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수리비용을 부동산 측에서 전문가와 함께 측정 후 처음에 지불하였던 4주 디포짓에서 수리비용만큼 공제한 후 돌려주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고쳐야 하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가족 혹은 친구들과 편하게 지내되 집을 늘 깔끔하게 쓰는 버릇을 들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