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Kim91 2023. 5.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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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호주에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 시 체벌에 대하여 합리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준,주에서 교육환경(학교 학원 등)에서의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벌과 가정폭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에 체벌이 가정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서 어린이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연구결과와 이러한 선례에 따라 호주도 어린이 양육중에는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우선 자녀를 양육할때 체벌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한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한 정신의학과 교수는 아이를 체벌하는 해우이는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즉, 어린 시절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권력과 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것을 보고 자란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즉, 아이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부모 자녀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체벌을 받은 어린이의 공격성과 반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한편 세계최초로 자녀양육시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의 경우 1979년 법 제정 이후 체벌에 대한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1956년도 스웨덴의 경우 인구의 56%가 아이의 체벌에 동의하였지만 1996년에는 11%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그 결과 2000년도에 스웨덴 어린이의 86%가 체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2023년 스웨덴의 젊은 2030의 성인들은 체벌을 겪어보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이 과반수라는 이야기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먼저 체벌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인 뉴질랜드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체벌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58%였으나 2018년 19%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호주 아동대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다소 높은 38%의 비율이 자녀 양육 시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16~24세의 경우 15%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아이의 정신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위하여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서명국인 호주 또한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어른과 마찬가지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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