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금요일인 11월 13일부터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각종 다중이용시설 및 실외라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 장소 혹은 5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의무화를 규제하였다. 현행법상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분리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중점관리시설에 방문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의무를 다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일반관리시설을 방문 및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한국의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분류 카테고리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썼던 아래의 블로그 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http://wisdomau.tistory.com/180 한국의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