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Director혹은 기업에 이사가 된다면, 즉, 호주의 기업법에 적용되는 모든 기업의 이사들은 반드시 2022년 11월 30일까지 고유 이사 식별 번호인 Directors Identification Numbers 줄여서 DIN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 자선단체 그리고 비영리 그룹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DIN은 호주의 국세청인 ATO에 속한 호주 비즈니스 등록 서비스에서 관장하는 고유 식별 번호인데 이 번호를 통하여 호주 당국은 다양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각각 기업의 이사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DIN을 받아야 하게 된 이유는 호주에서도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일컫는 Dummny director와 기업의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