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한국은 국제적인 협약을 통하여 국제운전면허증(3개월 max) 및 최근 몇 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받아들여주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 따라 만 25세가 지났다면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바로 변환이 가능하다. 참고로 굳이 호주 운전면허로 바꾸지 않아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 받은뒤 3가지 물건 (여권, 한국운전면허, 번역공증원본)을 운전할 때 늘 들고 다니면 계속 쓸 수 기는 하다. 하지만, 증빙 서류를 3개나 들고다녀야하고 호주 현지 경찰들도 교육을 받겠지만 현지 운전면허증과 다르기 때문에 랜덤체크나 일부 상황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이 생긴다면 여권을 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