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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NSW) 백신 미접종시 비필수 영업장 출입 불가

BruceKim91 2021. 10.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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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NSW주의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거진 80%에 도달함에 따라 주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길고 길었던 106일 만의 록다운이 종료되었다.
With Corona 시대를 인정한 호주 시드니 지역은 백신을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바로 백신 증명서가 없다면 일부 비필수 영업장들을 대상으로 입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소매시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NSW주 주민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평등하며 차별을 주는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NSW주의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당연히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상식적으로 백신 접종자들에 비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자유가 제한될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꽤나 많은 시민들이 주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혹여나 백신 미접종 고객이 매장과의 악의적인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서 조치를 받기를 바란다고 권장하였다.
분명히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업장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시드니 지역에서 많은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주정부와 NSW주 경찰들의 조언이다.

해당 규제를 어기고 백신 미접종 고객 혹은 미접종 직원을 영업장에 들여보내게 되면 최대 5천 달러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등 NSW주의 방역 규제를 위반한 개인들은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NSW주에 거주하는 시드니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지내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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