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호주 비자(Visa) 이야기

호주 부모초청비자(부모영주권) 대기 평균 40년

BruceKim91 2023. 5.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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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호주에서 지낸 지 시간이 좀 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알겠지만 영주비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자신의 1촌(부모님, 형제자매는 2촌)을 초청하여 영주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스폰할 수 있다.
단, 신청 후 부모님이 영주비자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으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
최근 호주 내무장관이 발표한 이민 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초청비자는 현재 평균 약 40년의 대기 기간을 가진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 기간이다.
사실상 부모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살아생전에는 나올지 의문이긴 하다.
거기에 더 해 기다리는 40여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호주의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Medicare)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보험을 계속 들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년 동안 호주 이민성에 쌓여있는 부모초청비자 신청서는 35,000여 건에서 120,000건으로 거의 3배 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는 부모초청비자의 비자발급 승인 건수를 1년에 8500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호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모르고 있지는 않고 있긴 하다 다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1.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ition Parents visa)
현재 평균 대기가 40년 걸리는 부모초청비자는 신청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즉, 공짜로 부모님에게 호주 영주비자를 드릴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을 내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도 운영하고 있다.
부모 1인당 한화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호주 이민성에는 최대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긴 한다.
2.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부모님들이 호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임시비자이다.
5년짜리 비자를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머무를 수 있으며 5년당 현재 약 한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단, 이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임시비자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며(Tax job) 메디케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보험을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 가입해있어야 하는 등 의무적 조건들과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다.
그래도 처리속도는 빠른 편이라 보통 5개월 안에 비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한다.
노령의 부모들이 쉽게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비자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호주 정부는 비자 처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는 상황이다.
다만 이마저도 호주의 혜택을 받으며 상생할 수 있는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모신다면 1억여 원의 거금이 들어가기에 쉬운 길은 아니다.
참고로 호주 재무부에서 추산한 부모비자 영주권자 한 명당 호주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경우 대략 40여만 불로 추정하였다.

내 생각에 호주의 평균적인 시스템은 이렇다. 조금 부정적 일순 있지만
- 어린 호주아이 ~ 학교 졸업 / 0세부터 20세까지 호주 정부에서 각종 보조 및 혜택 약 20년의 비용 발생
각종 복지와 혜택이 주어지며 대학에 진학 시 등록금도 값싼 이자율에 정부에서 대출 지원 (호주 정부에서 호주인에게 투자하는 기간)
- 학교 졸업 후 사회 활동 / 20살부터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45년 동안 호주 정부에선 수입이 생김
낮은 이율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빌린 학자금을 갚아가며 마찬가지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금(Tax)으로 계속해서 낸다 (호주 정부에서 호주인들에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

즉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 시간계산으로 때렷을때 1명의 호주인(영주비자 이상)에게 투자시 2배의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호주로 오는 이민자들은 1단계, 호주 정부에서 이민자들에게 투자할 것이 없다.
이민자들은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본인의 나라에서 충족시키고 넘어오기 때문에 호주는 이민자들에게 큰 범죄 이력이나 문제가 없다면 즉시 받아주고 호주 정부에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금 없이 수익만 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민자의 부모를 받아들이게 되면(부모 영주비자가 승인되면) 노령의 이민자 부모들에게 각종 복지금과 혜택만 계속해서 들어갈 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물론 내가 단편적인 그리고 좀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위 사항은 호주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민자들이 부모를 초청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힘쓸 것도 생각하는 밝은 면도 생각해 주면서 호주 정부에서 부모초청비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기울여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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