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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승리 2개월 감형 받다.

BruceKim91 2021. 3. 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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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밀쳐내는 택시기사 피고인 최모씨

다시금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타오르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작년 2020년 6월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택시기사 최 씨가 말기암 위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의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 전에는 사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며 위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가로막고 환자 이송을 방해하며 구급차의 병원 도착을 약 11분간 지연시키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외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람이다.
바로 그 택시기사가 최근 2심(항소심)에서 승리하여서 2개월의 감형을 받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급차에 실려있던 말기암 위급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뒤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이 택시기사 최 씨의 과거 전적이 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바로 그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쳐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험사 및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전적이 밝혀졌다.

과거 지난달인 2월 24일 진행되었던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었다.
하지만 최 씨는 이에 불복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고 유족들 또한 최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재항소를 하게 되어서 2심 공판이 열린 것이다.
결과는 제목에서 언급하였다시피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1년 10개월 형.
정확하게는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에서 특수폭행, 특수 재물손괴, 보험사 기방 지법, 업무방해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 씨를 징역 1년 10개월에 선고하였다.
2심에서 그의 징역이 2개월 감형된 까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최 씨)의 행위로 인하여 말기암 환자였던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유족이 아닌 보험사와 합의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 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2년 징역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에 따라 2개월을 감형하여 1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를 본 유족들과의 합의도 아닌 보험사와의 합의가 감형에 포함될 정도라니 정말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이 이럴 때는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아쉽다.
유족들 또한 어제인 3월 12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감형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그가 뭘 반성하고 누구와 합의하였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족들의 변호사들 또한, 형사재판 외에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피고인 최 씨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를 전해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진으로만 판단할 순 없겠지만 기자들의 몸에 손을 대며 밀어내는 그의 성정을 보았을 때 재판부가 인정한 '그가 반성을 하고 있고'는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며 현재 안타깝게도 그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여 최 씨의 소환조사가 더뎌지고 있는 현 상황이라 향후 재판이 조금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지내온 자신의 과거와 잘못들을 뉘우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서 그의 형량이 검찰의 요청대로 최소 7년 이상은 되도록 선고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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