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Facebook의 Market place를 이용해서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일이 이젠 꽤나 보편적이게 되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당근 마켓(중고거래 사이트)이 몇 년 전부터 핫하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는 있었다.
내가 한국에 있을땐 없었던 문화라 신기하다.
거래 장소에가서 당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ㅎㅎ 여하튼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으니 중고거래나 나눔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근마켓에서 특정 품목들을 팔거나 나눔할경우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한국의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및 나눔할때 조심해야 하며 피해야 하는 품목들을 알아보자.
1.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즉, 향초나 디퓨저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도 할 수 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으므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화장품 샘플
특히 유통기한, 피부체질, 부작용등의 정보가 적혀있지 않는 것들을 판매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
3. 건강 보조 식품 혹은 영양제
자신의 몸에 받지 않거나 먹지 않는 경우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고 중고 거래로 파는 분들이 있는데 이또한 불법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지만 합법적으로 판매할수 있다고 한다.
즉, 합법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당근하려면 판매와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후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이런 제품들은 당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종량제 봉투
이사 때문에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사놓은 종량제 봉투를 파는문들도 있는데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한다.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사람 혹은 업체만 판매할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개봉된 식품
한때 포켓몬 빵이 유행이였다.
안에 있는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였는데 이 때문에 안에 있는 스티커만 챙기고 빵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한다.
개봉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렌즈 포함)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그리고 선글라스는 눈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 안경,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당근마켓 물건들이 위법이나 불법인 것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오늘 언급된 제품들은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를 피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중고거래 당근마켓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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