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호주 비자(Visa) 이야기

호주 2023년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 5가지 핵심 알아보자!

BruceKim91 2022. 12.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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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미 영주비자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다행이며 나 또한 이민 1세대로써 그들이 이룬 성취와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생을 알기에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여전히 호주 이민을 희망하며 워킹홀리데이,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체류하는 분들까지 호주 이민을 위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응원을 드리며 2023년에 바뀌는 호주 이민법 핵심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한다.

호주의 새로운 연방 총리인 알바니지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새해인 2023년 호주 정부는 이민법의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며 5가지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알바니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곧 답답하게 느렸던 비자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민 희망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 (2019년 3월이 마지막 변경일)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수긍하며 개선을 하겠다고 하여서 내년에 이민 및 비자처리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2023년도에 바뀌게 되는 비자 및 이민 프로그램 5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일부 특정 국가 대상 신규 비자
태평양 국가와 티모르 레스테 출신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3천 장의 영주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며 2023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태평양 협약 비자 (Pacific Engagement Visa PEV)는 매년 호주 정부의 투표 과정을 통하여 할당량을 정하며 호주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에서 발급되는 영주비자 상한선 이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2. 뉴질랜드인 우선 처리
한국인 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뉴질랜드계 한국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은 Subclass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뉴질랜드 스트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있던 5년 동안 호주 거주기록, 신체검사 그리고 특정 과세 소득 기준 충족과 같은 특정 비자 요건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해당 적용사항은 2023년 7월 1일까지는 현재까지 밀린 뉴질랜드인 영주비자 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2023년 7월1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다만, 뉴질랜드 스트림을 통하여 호주 영주비자를 받았다면 호주 시민권을 더욱 빨리 처리된다고 한다.

3. 주정부 후원 지방 비자 할당량 증가
중요한 대목이다.
사실상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고 루트를 밟는 게 해당 비자이기 때문이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22/23년 주 및 테리토리 후원 영주비자 (190)을 3만 1천 건으로 계획 중이며 대부분의 주 및 테리토리 정부 후원 지방 비자(491)에 추가로 3만 4천 장을 할당하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188 비자)에는 5천 장의 비자가 추가된다.
주와 테리토리들은 이민자들이 주 정부 후원 비자 신청을 손쉽게 하기 위해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에 포함하는 등 기준을 점점 더 완화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NSW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독립 기술이민 비자(189)의 이용 증가로 이전에 발표된 주정부 후원 영주 비자(190)에 대한 포인트 점수와 업무 경력 조건이 폐지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NSW주에 거주하며 해당 비자를 받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다.

4. 가족 및 파트너비자 완화
알바니지 정부는 22/23년도에 파트너 비자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할 것 같다.
내무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약 4만 건 이상의 파트너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며 아동 비자 또한 3천 건 이상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비자 우선 처리 변경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호주 정부는 교사 및 의료 종사자의 비자를 3일 안에 처리하고 있다.
2022년 10월 28일부터 장관 명령 100조에 따라 도입된 기술이민 비자 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규칙은 아래와 같다.
- 비자 우선처리순위
1순위. 의료 또는 교사직
2순위. 고용주 후원 비자, 승인된 스폰서에 의해 지명된 신청자
3. 순위. 지방지역 비자 신청자
4순위. 영주 비자 및 임시 비자 신청자, 사업혁신 및 투자 비자(188)를 제외한 이민 프로그램의 비자 신청자
5. 순위 나머지 비자들

글을 마치며!
2022년 12월 29일 글을 쓰는 현재 기준이기에 훗날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민법은 늘 바뀌니 새롭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꼭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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