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근 2.5단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다. 하지만 오늘인 10월 12일부터 약 2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규제가 1단계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자. 1. 우선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전국의 유흥시설, 노래방 그리고 대형학원, 실내 운동시설, 뷔페 등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1단계 규제에서도 여전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그리고 술집 등 유흥시설 5개 해당 업종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최대 인원수가 제한이 된다. 또한 정부는 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게 판단권을 넘겼기에 업장의 영업시간은 각 지역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