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서 전기차 관련하여 세금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최근 뜨거운 이슈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아닌 모터를 사용하기에 현행 세법상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차의 가격이나 무게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무게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도로 파손과 관련한 비용도 훨씬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기에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 s나 2억이 넘는 포르셰 타이칸이 있다 하지만 기아 EV나 현대의 코나 일렉트로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