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서 전기차 관련하여 세금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최근 뜨거운 이슈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아닌 모터를 사용하기에 현행 세법상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차의 가격이나 무게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무게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도로 파손과 관련한 비용도 훨씬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기에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 s나 2억이 넘는 포르셰 타이칸이 있다 하지만 기아 EV나 현대의 코나 일렉트로닉 등은 5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다.
따라서 현재 의논되고 있는 무게와 차값을 기준으로 전기차에 세법을 적용할 경우 테슬라 모델 S는 약 113만 원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는 약 58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
무게와 차값을 기준으로 하기에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도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가격이 비싼 고급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최대 13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번 무게 및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 세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의 추세에 많이 늦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가 3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자동차세 과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어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무게와 차값으로만 자동차세를 규정할경우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문제점과 전기차의 경우 탄소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세 명목으로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에 앞으로 전기차와 고급차의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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