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교통법규 2

호주에서 맨발 운전하면 벌금낼수도 있다 feat.호주 운전 상식

호주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걸 참 좋아한다 Barefoo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발을 벗고다니는 해변, 산책로 외에도 당장 주변 동네를 걸어봐도 은근히 많다. 물론 어느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발을 보호해야 하며 땅이 지저분한 시티 쪽은 현저히 낮지만, 보통의 호주 동네에만 가더라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맨발로 운전하면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었을까? 일단, 호주에 있는 그 어떠한 주/준주에서도 운전자의 신발을 규정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맨발로 운전하면 불법이냐?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상황에 따라 벌금은 부과될 수 있다. 바로 사고가 나거나 L(Learner, 초보운전자) 운전자일 경우 경찰이 판단하기에 신발 착용 유..

호주 공휴일 안작데이(Anzac Day)에 이중벌점

호주의 모든 State와 Territory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휴일 혹은 연휴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2배로 매기기도 한다.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을것같다. (벌점 벌금으로 세금 걷어가려는 건 안 비밀?ㅎㅎ) 이번 안작데이 연휴 기간에는 NSW와 ACT에서 이중 벌점을 적용한다고 한다. 벌점 적용 기간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이다. 모든 교통 법규 위반이 이중 벌점은 아니고 과속(Speeding), 운전자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 대상이라고 한다. 호주의 운전면허 벌점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i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