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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맨발 운전하면 벌금낼수도 있다 feat.호주 운전 상식

BruceKim91 2023. 1.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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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걸 참 좋아한다 Barefoo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발을 벗고다니는 해변, 산책로 외에도 당장 주변 동네를 걸어봐도 은근히 많다.
물론 어느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발을 보호해야 하며 땅이 지저분한 시티 쪽은 현저히 낮지만, 보통의 호주 동네에만 가더라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맨발로 운전하면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었을까?
일단, 호주에 있는 그 어떠한 주/준주에서도 운전자의 신발을 규정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맨발로 운전하면 불법이냐?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상황에 따라 벌금은 부과될 수 있다.
바로 사고가 나거나 L(Learner, 초보운전자) 운전자일 경우 경찰이 판단하기에 신발 착용 유무가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비단 맨발 뿐만이 아니라 샌들, 쪼리, 슬리퍼등 헐렁한 신발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ACT주의 경찰 대변인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헐렁한 신발은 차량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할 경우 최종적으로 맨발 혹은 헐렁한 신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운전(Negligent driving) / 운전 부주의(Driving witout due care) 등의 교통법 위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은 $200 ~ $50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가급적 운전을 할때는 맨발 및 슬리퍼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과 벌금을 내지 않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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