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도 심각할 경우 이웃 간의 다툼 혹은 폭력 사태까지 유발하게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을 비롯한 이웃집에서 노래와 파티 그리고 애완동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공사 혹은 건설 등의 특수 상황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관한 호주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호주의 각 지역의 시의회는 거주민들 간의 소음공해를 줄이며 화목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확고한 규제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의 블로그를 몇 번 보았다면 알다시피 호주는 각 주별로 주지사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재량에 따라 소음 관련 규제를 어기거나 심각한 소음 유발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각기 다른 처벌과 경찰관까지 출동해서 경고나 벌금을 무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