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관계의 정의: 호주의 가족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실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두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2. 등록 및 법적 지위: 호주의 각 주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관계 등록법 하에서 남호주에서는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3. 등록의 이점: 등록된 사실혼 관계는 자동으로 인정되어 처음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이나 의료 결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의 결정 기준: 사실혼 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 기간, 공동 재산, 성관계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5. 법적 오해와 사실: 사실혼 관계가 되기 위해선 최소 2년간의 연애가 필요하다거나,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산이 분할된다는 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6.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자녀 및 재정 문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자녀 관련 분쟁과 재정 문제는 일반적인 부부간의 분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7.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중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혼 부부는 감정에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사실혼 부부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인 계약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서화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줄 정리!
- 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개별적 사정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관계 보호 기관은 비혼부부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여기에는 별거 후의 문제나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 조정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대안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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