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장에서 근무 중에 다쳤을 경우 한국의 산업 재해 보험처럼 나를 커버해주는 Work Cover란 무엇일까?
호주 직장에서 일하던 중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다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필연치 않게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셰프로 일하면서,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주방 안 (뜨거운 불, 기름 전기, 미끄러운 바닥 등)에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고 하였는데도 과거 2번의 산업재해 상황이 있었으며, 2번 모두 이 호주의 산업 재해 보험 시스템인 Work Cover로 지원받으며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거친 뒤 무사히 직장에 복귀했던 경험이 있다.
먼저 Work Cover란 정확히 무엇인가?
호주에서는 사업등록자가 고용보호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이 워크 커버에 대해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고용주가 산업 재해를 담당하는 보험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예기치 못한 고용인의 산업 재해 혹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그에 대한 보상 비용을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제도이며 고용인 즉 직원들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체에서 온전히 보험금을 부담하여 자회사의 직원들을 보호하게 만든 호주의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진 인터넷 검색과 워크 커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다치고 상황이 닥쳐서 혼자서 워크 커버 회사와 진행하여 본인이 일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한 임금 보장과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순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물론 일어나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하다 다쳤을 경우 워크 커버를 진행하는 방법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직장 내의 선임 혹은 매니저 급에게 보고한다. (본인이 못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대신해서 보고한다.)
매니저가 상황을 파악한 후 자체적으로 케어할 수 없고 전문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로 근처에 있는 병원 혹은 의사에게 진료를 보낸다.
단, 상황이 위급하여 다친 사람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엠뷸런스와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긴급이 이송되기도 한다.
2. 병원에 도착 후 접수창구에 가서 접수를 한다.
자신의 상황과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 이때 접수 안내원들이 Medicare (호주의 건강보험) 혹은 Work Cover로 접수를 할 거냐고 물어볼 것이다.
우리는 일하다 다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워크 커버로 접수 후 CRN이라는 (Customer Reference Number)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본인의 워크 커버 처리 번호이므로 반드시 잘 간직하도록 하자.
워크 커버 작성 방법으로는 간단한 인적 사항과 근무하는 회사의 디테일을 써준 뒤 진료를 받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 비용 혹은 시술, 수술 비용은 자비로 먼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워크 커버가 정상으로 접수된다면 이 비용은 100% 되돌려질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말자.
현재 워크 커버 측에서 모든 비용을 돌려주는 서비스 목록
· Any treatment received from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treatment by specialists
(의사 혹은 전문 치료사에게 받은 치료비용들)
· Necessary medication (처방된 필요한 의약품들)
· Required medical supplies (상해 혹은 질병에 의한 의학 보조품들 ex. 목발, 휠체어)
· Needed domestic assistance services (가정 지원 서비스)
· Emergency ambulance services (구급차 서비스 비용)
· The costs related to rehabilitation (회복과 관련된 비용들)
· Travel that became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work injury. (상해로 인한 결과로 이동 혹은 여행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3. 의사와의 진료 후 의사에게서 Medical Certificate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상해 혹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사의 소견 그리고 이 환자가 언제까지 휴식을 취하며 회복기를 거치고 언제 다시 의사와 다시 만나서 상태를 체크하는지에 대한 증명서를 받게 된다.
호주에서는 직원 혹은 노동자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편이다.
특히 이렇게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의사의 증명서 즉 소견서에 환자가 언제까지 일을 못한다고 정확히 명시하며 다쳐서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워크 커버로써 진찰을 받는 순간 고용인은 환자상태가 되며 의사가 공식적으로 다시금 환자가 모두 회복하여 직장으로 복귀하여도 된다는 최종적인 Medical Certificate를 재발급해주기 전까지는 직장에 출근이 불가하다.
위의 발급받은 Medical Crtificate는 직장 내의 매니저에게 혹은 회사의 Head Office (총괄 매니지먼트팀)에게 보내주면 된다.
그와 동시에 본인의 상태가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 측에서도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자.
4. 첫 진료 즉 워크 커버 신청 후 대략 2주 이내로 Work Cover 측에서 전화를 통하여 연락이 올 것이다.
개인적 사유로 연락을 못 받으면 워크 커버 측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준다.
그렇게 워크 커버 측 상담 안내원과 의 통화가 시작된다.
혹시 영어가 부족한 분들은 워크 커버 측에서 통역사 서비스도 제공하니 통역사 서비스를 부탁하여 보자.
전화통화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나의 인적 상황을 체크를 하였으며 그 후, 다쳤던 당시의 상황과 이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회사 측부터 받은 도움 (엠뷸런스 혹은 매니지먼트나 동료들의 위기상황에 따른 매뉴얼 행동강령)들이 제대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받았었다.
그리고 치료비용과 상 헤로인 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불될 임금을 받을 은행 계좌정보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직업에 관한 질문들 (예를 들어 직종,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근무자인가? 그리고 주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 그리고 임금은 셀러리인지 시간당으로 받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
진실만을 성심성의껏 대답하자.
워크 커버 측은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용주와 고용인의 말을 취합하여 합리적이며 공평한 팩트에 근거한 합당한 임금을 지불받게 될 것이다.
5. 워크 커버와의 전화 통화까지 끝나면 이젠 오롯이 본인의 회복에 힘쓰면 된다.
본인의 클레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측에서도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는다면 전화통화 이후 근시일 내에 워크 커버 측에서 본인이 지불하였던 모든 병원비 혹은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모든 치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회진하기.
모든 치료 과정을 잘마치고 마지막 진료 후 의사로부터 일터로 복귀해도 괜찮다는 정보가 적힌 Medical Certificate를 받고 난뒤,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한 후 의사가 명시한 돌아가도 좋다는 날짜에 맞춰 업무에 복귀하면 된다.
워크 커버를 처음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더더욱이 몸도 아프다면 처음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글인 그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일 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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