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야기

호주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 주목! 세컨 워홀처럼 두번째 졸업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feat.2021부터 변경될 새로운 졸업생비자)

BruceKim91 2020. 12.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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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숫자의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나라였다.
물론 지금은 펜더믹 상황과 하늘길이 막힌 까닭에 유학생 숫자가 급감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호주에서 정착하려는 영주권자 신청자들의 숫자가 줄었으며 종국에는 일부 특정 산업분야의 경우 이민자에게 기존하던 곳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호주 상황이다.
참, 최근 시범 운영격으로 호주의 NT(Nothern Territory) 다윈 지역에 있는 찰스다윈대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이후 8개월 만에 해외에서 첫 유학생들을 받는 것을 보면 다시금 슬슬 호주 정부에서도 유학생들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인다.

아마도 호주에서 유학을하시거나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졸업생 비자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게 무슨 큰 의미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호주에 거주하고 싶어 하고 영주권과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호주의 전문대 수준인 2년 과정의 학위를 수료하면 18개월의 졸업생 비자가, 한국의 4년제 대학인 University를 졸업하면 24개월의 졸업생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2020년 12월 기준)
또한, 졸업생 비자의 특징으로는 비자 기간 동안 큰 제약이 없는 편이다.
예를 들어 다른 학업을 시작하여도 좋고, 풀타임으로 방학기간이 아니어도 근무가 가능하며, 호주 내 이동이나 해외여행에도 큰 제한이 없는 비자이다.
대부분의 호주 유학생들은 졸업생 비자기간 동안 인턴쉽이나 스폰서십을 알아보며 자신의 영주권 획득을 위한 귀중한 시간으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되는 두 번째 졸업생 비자 신청과 2021년부터 늘어나는 졸업생 비자의 기간은 호주의 유학생들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영주권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종사하고 있는 Hospitality분야의 Chef직종은 특히 이번 졸업생 비자의 연장과 2차 졸업생 비자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다.
현재 호주의 이민법이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내가 영주권을 RSMS라는 스폰서십으로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영어점수(아이엘츠 혹은 PTE) 그리고 2년간의 교육을 마친 뒤 수료할 수 있는 Diploma of Hospitatlity 그리고 Certificate 4 in Commercial Cookery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RSMS가 가능한 스폰서(고용주)를 찾으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이러한 RSMS라는 스폰서십은 사라졌고 이민법을 안본지 조금 오래되서 정확히 무슨 비자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기존의 영어점수, 학위와 더불어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새로이 도입된 영주권 스폰서쉽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 졸업후 2년이라는 경력이 정말 골 때리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체류 및 거주할 수있으며 일을 할수 있다.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a 씨가 호주에서 요리사 과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싶었다면 영어점수와 학교를 졸업한뒤 2년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우선 2년짜리 학교를 졸업하면 1년반짜리 졸업생 비자만 발급이 되기때문에 2년의 자격요건을 채울수 없으며 울며겨자먹기로 학생비자->졸업생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 를 통하여 2년간의 경력을 만들은뒤 스폰서쉽을 찾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웃픈현실이 발생하며 혹시라도 a씨가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소진한 뒤 학생, 졸업생을 거치셨다면 졸업생 비자 이후 워킹홀리데이를 대체할 다른 비자를 찾아서 남은 6개월의 경력을 채워야 하는데 다른 비자를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재 호주의 현실이다.
글로만 써서 에이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겠지만 2년간의 재학 1년 6개월의 졸업생 비자+나머지 반년의 경력 그리고 스폰서십을 찾는다 하더라도 현재 호주의 영주권 승인 기간과 스폰서십의 종류에 따라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만 완전하게 호주의 Permenant Residence(영주권자)가 된다.
즉, 현재 호주의 이민법 상황으로 a 씨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짧아도 4년(이것은 비자 브릿징 대기기간을 생각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보통은 5~6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호주 영주권을 요리사로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졸업생 비자와 영주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적다 보니 주제를 잠깐 벗어났는데 호주의 현재 영주권 주소와 요리사로서의 영주권은 어떤지 느껴보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저리주저리 적긴 하였다.
여하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두 번째 졸업생 비자와 2021년부터 바뀌게 될 호주의 졸업생 비자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2021년부터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의 변경되는 점은 최근 호주의 지방 지역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발맞추어서 지방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게 되면 기존의 졸업생 비자 비자기간보다 대폭 늘어난 새로운 졸업생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지역의 도시로 분류되는 호바트, 뉴캐슬, 선샤인 코스트, 캔버라, 골드코스트, 애들레이드 그리고 퍼스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기존 2년에서 1년 추가된 3년의 졸업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지역중에서도 도시지역을 제외한 쉽게 이야기해서 호주의 시골지역의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2년이 추가되어져서 최대 4년짜리 졸업생 비자를 받을수 있게 개편된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자료출처: DHA

또한, 이미 현재 자신이 졸업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자가 좀 더 필요하고 두 번째 졸업생 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셔야할것 같다.
현재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지방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두번째 졸업생 비자 신청 및 발급 이후에도 지방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2년여간의 시간을 벌 수 있고, 호주의 지방지역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을 고른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들이 있으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목표를 이루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비자 문제는 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의 블로그 글만 믿고 진행하기보다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혹시나 모를 돈 낭비 시간낭비도 막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이번 호주 졸업생 비자 개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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