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의 복지 개정법이 2023년 8월 2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9월 20일부터 호주 내 여러 복지 수당의 기본 요율이 격주별로 40달러 정도 오른다고 한다.
이번 인상에 포함된 대표적인 복지수당으로는 Jobseeker, youth allowance, austudy(학업수당), Parenting payment(양육수당), Disability support pension(장애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호주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 보조금 또한 약 15%인상되어 향후 110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세 이상의 자녀를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한부모 지원금인 (Parenting payment single)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수당의 경우 이번 복지 장년층의 증가와 이들의 재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연방 의회는 55세 이상 구직자의 수급액을 인상하였으며 9개월연속으로 이 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지급액을 주고 있는 현행 시스템의 나이또 한 60세에서 55세로 낮추었다.
또한, 기본 지급 인상액인 격주 40불에 최근 반영된 물가를 포함하여 16달러를 추가 즉 격주로 56달러를 추가로 더 지원받게 된다고 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없으며 소득이 없는 독신 구직희망자는 9월 20일부터 2주마다 759.20달러를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번 복지안 개선으로 인하여 146억 호주달러의 생계비 정책 패키지 일환 중 하나인 이번 변화로 200만여 명의 호주인들이 혜택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단 직접적인 복지혜택 뿐만이 아니더라도 호주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지원, 메디케어 벌크빌링 그리고 저렴한 의약품 구매를 위한 다수의 생계비 경감책과 함께 작동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연금 및 복지혜택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호주의 복지기관인 Service Australia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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