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빅토리아의 4단계 봉쇄조치와 맞물려 호주 전역에서 2차 파동을 겪지 않으려고 다시금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탓에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였던 일부 사업자 및 사업장들이 피치 못하게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하고 또한, 일자리로 돌아갈 기회가 좀 더 늦춰진 근로자들을 위해 호주 정부에서 내놓은 유급 팬더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한다.
현재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25% 정도의 비율이 계약직 근로자 즉 임시 노동자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정규직) 직원들처럼 병가를 낼 수 있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실행할 시 굉장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모든 병가 혹은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했을 경우의 수가 높으므로 이번에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팬더믹 유급 휴가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반가움을 많이들 표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빅토리아주에는 약 50만여 명 그리고 시드니의 코로나 핫스폿 지역의 경우 약 55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무 자가격리에 포함된다고 한다.
간단하게 호주의 현재 상황을 브리핑 해보자면 4단계 봉쇄조치가 들어간 지 1주일이 되어가는 빅토리아주는 오늘 인 8월 10일 월요일 322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타났으며 이는 저번 주 같은 요일에 기록한 700명이 넘는 하루 최대 감 염치의 절반 수준으로 그나마 다행히 4단계의 강력한 락다운이 효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인 것 같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려 19명의 호주인이 코로나 바이러 스로인 해 사망하게 되어 하루 최고 사망자수를 기록하기도 하여서 씁쓸하기만 하다.
그 외에도 NSW주에서도 여전히 10명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QLD에서는 지난밤 무려 300여 명이 모여서 광란의 해변 파티를 벌이는 등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각 주별로 굉장히 신경을 쓰며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관리하고 규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있으니 이 글을 읽는 모든 호주에 있는 한인 분들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엄한 벌금을 물지 않으시길 바란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시작하기에 앞서 유급 팬더믹 휴가 재난 지원금은 현재는 사태가 심각한 VIC주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다른 주에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서 조만간 다른 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도 예상해본다.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회성 지원금이며 $1,500 호주달러를 수혜 대상자일 경우 즉시 지급한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호주내 지원금인 팬데믹 리브(Pandemic leave)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염자들과의 접촉 혹은 이동 동선이 겹치기는 등의 직, 간접 접촉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혹은 호주 정부 로부터 코로나 테스트 권유받은 뒤 현재 호주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명령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지만 이미 지난 3월부터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모든 병가(Sick leave) 혹은 자신의 휴가(Annual leave)를 모두 소진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일회성 재난 지원금을 빅토리아주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몰래 나오거나 출근을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VIC주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한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오직 호주 빅토리아주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즉, 영주권 시민권자는 물론 스폰서십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 비자를 소유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취지의 재난 지원금이라고 생각된다.
팬더믹 재난 지원금 유급 휴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Service Australia(호주의 복지 관련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2월 4일까지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다.
신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전화 및 온라인 신청(Service Australia 홈페이지 a.k.a센터링크)을 받고 있으며 대표번호는 180 22 66번이다.
혹시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통역이 필요하다면 131 202번을 통하여 진행하여도 좋다.
필수적인 해당 재난 지원금 자격 요건은 빅토리아주에 주민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직, 간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16세 이하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 혹은 가디언(Guardian)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 충족 외에도 점수제를 통한 재난 지원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신분증 확인을 거친 뒤 수혜자로 선정받기 위한 점수 100점을 채워야 하는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 Be 17 or older (17세 이상)
- Live and work in Victoria (현재 빅토리아주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사람)
- Be required to self isolate (의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람) or be the primary carer of someone under 16 who needs to self isolate) 혹은 16세 이하의 유아 및 청소년 중 의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람)
- Have been likely to work during the 14 day period (14일의 기간 동안 일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Have exhausted any sick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위의 점수만 맞으면 모두가 재난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ex:일전에 이미 잡 키퍼 혹은 그와 비슷한 코로나 지원금을 일전에 받은 경우라면?)
현재 자신이 호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원금들 중 (잡 키퍼, 학생 생활 수당, 유급 육아 휴가, 그리고 빅토리아주 COVID-19 노동자 지원금을 이미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 이번 펜더믹 유급 휴가 재난 지원금 (Pandemic Leave)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에게 새로이 확진자와 접촉 및 증상이 발현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뒤 부여받게 되는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미 이전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당이 아닌 개개인 별로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부부일 경우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신청해야 한다.
그럼 혹시나 자가격리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또 받게 된다면 호주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최대 2회까지 해당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3번 4번 이 넘어간다면 더 이상의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무 자가격리가 2번이 넘어가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고 다들 몸조심하며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 정말 운이 안 좋아서 2번이나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자기 관리 부족 및 호주의 공공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일회성 이긴 하지만 $1,500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라면 더욱이 가족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거리로 나오거나 일터로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시국에는 참으로 효과적인 재난 지원금을 적시적소인 빅토리아주에 적용하는 발 빠른 호주의 선진국적인 움직임이 참 마음에 든다.
몇 번 언급하였지만 현재는 빅토리아주만 해당되며 부디 다른 지역 특히 시드니의 핫스폿 지역의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혜택 대상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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