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상식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 변경사항

BruceKim91 2020. 8. 20. 22:57
반응형

오늘 발표된 소식에 의하면 호주의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크게 보자면 혜택의 축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새로이 개편된 학자금 대출 제도 변경 사항에는 수강과목 중 절반 이상이 낙제일 경우 호주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발표이다.

먼저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싶다.
전국 어디서나 그렇듯 대학교 대학원의 학비는 비싸다.
호주도 예외는 아니며 분명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해외 유학생들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수강신청을 하지만 분명히 갓 20살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등록금이나 매 학기마다 내야 하는 적게는 몇천 많게는 만불이 넘는 금액을 수업료로 지불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 정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소 낮은 조건을 걸고 학생들에게 장기 학자금 대출을 제공해 주어서 경비에 문제없이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해당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졸업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45,000불 이상이 되면 그때서부터 갚아 나갈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대학을 졸업후 직장에 취직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순간까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미뤄준다는 뜻이다.
그 덕에 많은 호주의 학생들이 해당 대출금 제도를 이용하여 대학을 졸업, 졸업 후에도 바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취업을 하고 한 해 두 해 커리어를 쌓은 후 자신의 연봉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갚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면이 있다면 역시 어두운 면도 있는 법 해당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 혹은 남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호주 정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호주의 경우 성인들도 자유롭게 Tafe과 같은 전문기술대학을 통해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새로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이는 대학교나 대학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여러 교육기관 혹은 과목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신청을 해놓고는 공부가 어려워지자 포기하고 그 학자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대출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된 해당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빚을 늘려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려 10억 원 가까이 학자금 대출을 빌린 학생의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끝맺음도 맺지 못하면서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어발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이곳저곳 써놓고서는 졸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이번에 호주 교육부와 연방정부가 수강신청 후 과목들 중 반이상이 낙제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호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호주의 교육부 장관인 댄 제한 장관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금 즉, 빚에 대한 부담감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목적이 강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교육부 장관은 비단 정부의 이러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교들 또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발히 하며 혹시나 학자금 관련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나타날 경우 해당 학생들을 위한 복지제도와 다양한 지원방법을 통해 온전한 하나의 졸업생으로 키워내는 등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호주 정부가 내놓은 새로 바뀔 정책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 외에도 대학 입학 후 첫 1년 동안 배우는 수강과목 중 반이상을 낙제할 경우 호주 정부의 대학생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많은 수의 대학들과 학생들이 현재 반발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 또한 완전한 법이 아닌 각 대학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학교와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해당 보조금 또한 놓치지 않고 서로 윈윈 하며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어떠한 정책이든 사실 원래의 의도는 너무나도 맑고 자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범하게 되지만 인간세상이 그렇듯 늘 이를 악용하거나 무지하게 이용하면서 해당 정책을 변경 혹은 제한하게 하는 경우를 30년 살아가면서 파다하게 본 것 같다.
호주의 교육 커리큘럼의 경우 아니 학구열의 경우 사실 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차갑기 그지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할 경우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동안 유년 청소년기를 보낸 호주의 일반 학교 생활과는 다른 생활 및 공부 패턴에 일부 호주 학생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치열하게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 일상이라 대학의 수업 강도도 자연스럽게 버티면서 하게 되지만 호주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학생들이 만약 이번에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금전적인 부담이 다가오게 된다면 심리적인 불안감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호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솔직히 필요한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이 된다.
막상 10억 원이라는 학자금 빚을 떠 맞은 학생이 있으며 이렇게 무질서하게 호주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듣지도 않고 낙제하는 일부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좀 달갑지 많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낙제할 경우 더 이상 대출 불가!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면 안 하던 공부도 학자금 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바뀌는 정책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대학교에 자율권을 준만큼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 및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과 유대감이 더욱 절실해지는 새로이 바뀌게 되는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정책인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