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상식 이민자들을 위한 호주정부의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 AMEP

BruceKim91 2020. 8.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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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어가 모국어인 호주에서 살아가는 이민 1세대로써 가장 많은 고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였던 영어 공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 호주에온지 7년이 넘어가고 영주권 획득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한 지금도 나의 영어가 매우 유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IELTS를 필사적으로 공부하였던 몇 년 전을 빼고는 영어 관련 책은 거의 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책으로만 배워도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Practical 한 상황에서 일을하며 직접 영어를 쓰며 늘어가는 영어와 표현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점점 더 이 호주라는 나라에 동화되어져 갈수록 부족한 영어실력과 어느 순간 늘 쓰던 영어로 상황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여서 이젠 다시 공부를 해야 하나 그리고 혹 미래에 태어날 나의 2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민 1세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영어공부라는 게 호주에 있는 동안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함께 따라갈 것 같다.

여하튼 그래도 나같이 20대나 혹은 더 일찍 조기유학을 통해 학교를 다니거나 한 사람들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뇌가 말랑말랑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2 외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조금은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고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초청비자를 통해 호주에 정착하고 함께 혹시 훗날 살게 된다면 그분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영어를 배우시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거기에 더해 호주의 비싼 수업료도 한몫을 하게 되고.. 결국 한인 커뮤니티만 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호주 연방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영어 교육 복지 프로그램인 AMEP (Adult Migration English Porgram)이 하나의 해법이 될수도 있을 것 같다.

먼저 AMEP란 개인이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공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경우 성인 즉, 만 18세 이상 (일부 조건에 따라 15세~17세의 청소년들도 가능하다)의 호주 거주자들 중 영주 비자나 혹은 그에 준하는 호주 내에서 적격하다고 여겨지는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호주내 인가받은 교육시설에서 무상으로 510시간의 영어교육 수업을 진행하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AMEP를 지원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 Bridging F (Class WF)
  •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EB)
  • Interdependency (Provisional) (Class UG)
  • Partner (Provisional) (Class UF)
  • Partner (Temporary) (Class UK)
  • Dependent child visa (subclass 445) (Temporary)
  • Resolution of Status (Temporary) (Class UH)
  • Safe Haven Enterprise (Class XE)
  •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1)
  • Investor (subclass 162)
  •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Provisional) (subclass 163)
  • State/Territory Sponsored Senior Executive (Provisional) (subclass 164)
  • State/Territory Sponsored Investor (Provisional) (subclass 165)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subclass 188)
  • Skilled – Designated Area-sponsored (Provisional) (Class UZ)
  •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Class UX)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Class PE)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subclass 475)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subclass 487)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subclass 489)
  • Skilled Work Regional(Provisional) (subclass 491)
  • Temporary (Humanitarian Concern) (Class UO)
  • Temporary Protection (Class XD)

AMEP의 수업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호주에 입국 및 거주할 수 있는 비자(위의 비자 리스트 참고)를 소지한 후 호주에 도착한 뒤 6개월 안으로 호주의 AMEP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그 후 12개월 안으로 최초의 수업을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간단하게 구글에 amep를 검색한 뒤 나오는 호주 정부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크게 두 가지의 수업반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Pre-employment English Stream 다른 하나는 Social English Stream이 있다.
Pre-employment 수업반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직장을 찾기 위한 영어를 배우는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영어 수업반이며 Social 수업반의 경우에는 일반회화 수업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풀타임 수업반이나 하프타임 수업반 그리고 야간반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서 수업받고 싶은 반과 시간대를 선택해주면 되고, 과거에는 Tafe과 같은 호주의 국립 전문대학교와 같은 곳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의 현상으로 인하여 스카이프, 전화와 같은 비대면 수업 혹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수업은 호주 정부에서 승인한 AMEP qualified teacher에게 수업을 받게 된다고 하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에서 직접 수업만 안 하지 모든 교육의 질은 똑같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성인으로써 이민을 오게 되는 경우 가족과 함께 호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수업을 받는 경우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공부 시간 동안 호주 정부에서 무료 Childcare service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담도 잠시 덜어 낼 수 있다.


AMEP와 관련된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이며 좋은 소식이다!
최근 8월 말에 발표된 알란 터지 호주 이민장관의 말에 따르면 최근 10억 불의 연방 정부의 예산금을 투입하여 AMEP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변경점은 기존의 510시간의 제한적인 수업시간과 이를 5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제약이 사라졌다.
즉, 앞으로 AMEP를 통해 호주 정부로부터 무상 영어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출 때까지 언제까지고 무제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라는 제한기간 또한 사라져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이번 정책 변경의 장점을 자신의 호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감이 있다.

기존의 AMEP의 경유 제약이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300여 시간 정도만 무료 영어 수업을 받고 더 받고 싶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수업이 강제적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은 교육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AMEP 참가자들이 원래의 의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초적인 영어만을 구사하는 수준을 겨우겨우 가지고 호주 사회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AMEP관련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사례를 통해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과 그들의 처우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AMEP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이민장관은 이에 더해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호주 이민자들이 영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며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회와 호주 커뮤니티에 하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될 AMEP를 통해서 자신의 영어실력을 향상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한다.
또한,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한다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그는 이민장관으로서 호주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이 호주라는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언어의 장벽을 깨고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인구조사 기관인 Census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의 영어 실력 미달자는 56만 명이었으나 2번의 인구조사를 거친 뒤인 가장 최근인 2016년도 결과에 따르면 82만 명으로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차트이며 이 또한 알란 터지 이민장관이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정책 변경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 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주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AMEP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호주 영주권이 관심이 가면서 언뜻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며 글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마침 또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 덕분에 많은 호주로 이민 온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영어 교육의 기회를 받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배움의 즐거움을 얻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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