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일어난 굳이 이런 걸로 도로법 위반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부과할만한가? 에 대한 소식을 공유해 볼까 한다.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규정상 위법은 확실해 보이긴 하나 벌금딱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다.
해당 벌금형이 내려진 도로법도 같이 공부해보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같이 알아보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호주 NSW주의 도로법에 대해 알아놓고 시작해야한다.
도로법 213조 5항(New road rule 213, Subesection 5) 항목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차 안에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으면 모든 창문과 문을 잠가 놓아야 한다.
예외적으로는 2cm 미만 이내로 창문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해당 법규 위반으로 $112불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이다.
시드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트럭 창문이 2cm 이상 열려 있던 상황으로 인해 해당 도로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한 언론을 통해 사건을 밝혔다.
해당 주민은 만약 자신의 트럭이 공공장소나 우범지역에 창문이 열려 있던 채 있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주차해둔 차량에 대하여 경찰이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또한,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벌금을 부과받던 당시 자신의 남편이 3m보단 멀긴 하지만 정원에서 가드닝(Gardening)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창문은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닌 약 1/4 정도 열어두었으며 차량 안에는 어떠한 귀중품도 없었고 차량의 문은 잠겨져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그날 발생한 도로법 위반 $112불의 벌금형은 정황상 굳이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자신이 창문을 열어 놓는 것이 NSW주의 도로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호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현시점에서 이런 생소한 법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한 것도 너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NSW주 교통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필립 브룩스 경감은 해당 상황이 솔직히 흔한 단속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도난 범죄들을 미리 예방하고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법 규정을 집행한 것뿐이라고 설명하였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북부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량 절도 범죄행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은 해당 법규를 숙지하며 혹여 이 사건 이후로도 경찰이 창문이 열려있거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법규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호주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혹은 Undercover가 되지 않는 실외에 주차를 할 경우 창문을 조금씩 열고 간다.
약간의 공기가 통하면 자신의 볼일을 본 후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최악의 뜨거움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호주에서 운전하며 해당 상황을 많이 맞이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해당 벌금을 받은 사람의 상황이 100% 자신의 설명이 맞다면 솔직히 해당 상황은 경찰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당연히 법을 집행한 경찰관을 무엇이라고 할 순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집 앞이며 정원관리를 하던 사람의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좀...
여하튼 호주 nsw주에서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도로법이 있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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