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호주의 고용노동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에서 2019년 8월~12월 약 5개월간 호주 내 NSW, VIC, QLD, WA 그리고 ACT에 있는 Korean fast food, Restaurant and Cafe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장 총 51곳에 대하여 호주의 근로법(Workpalce laws)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36개 업소 즉 71%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호주의 근로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호주의 주요 5개 도시에서 실시된 이번 호주 근로법 감사는 이전부터 Hospitality를 감사할 때면 한국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한국 요식업 사업체들과 관련하여 각종 임금 착취와 관련된 우려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몇 젊은 한국 근로자들이 한국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해당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주의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호주의 노동부 공정근로 옴부즈맨 이란?
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공정 근로법에 의해서 2009년에 설립된 호주의 정부기관이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호주의 근로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한 임금 착취 및 근로 여건에 대한 모든 신고 접수 및 조사 그리고 각종 제제와 적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호주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우선 신고하기에 앞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이다.
신고하기 전 준비해야 할 정보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고 유형 및 업종 / 호주 내 사업자 등록번호(Australia Business Number) ABN / 사업체명 및 주소 / 사업체의 전화번호 / 사업체의 이메일 주소 / 사업체 소유자의 이름 / 자신의 고용 형태(Full time / part time / Casual) 및 비자 종류
신고 방법으로는 131-394로 전화를 하면 되며 영어가 힘들어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131-450으로 전화한 뒤 Korean Tranlsator please정도로만 이야기해줘도 한국인 통역사 분과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가 부담스럽거나 상황상 안된다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인터넷에 Fair Work Ombudsman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자.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로 통번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뒤 신고를 진행하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호주의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위원장인 산드라 파커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민 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부당한 임금착취를 당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호주의 근로법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비자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나 학생비자 그리고 호주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잘 모르는 신규 이민자들이 각종 불법적인 임금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주의 Fair Work Ombudsman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2019년도에 5개월간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서 조사한 51개 한국 식당 사업체들에 대한 감사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36개의 호주의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가 가장 많이 저지른 불법 행위이다.
1. 호주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2020년 9월 기준 호주의 최저임금은 1주일 38시간 노동 기준 시간당 19.49 혹은 $740.80 불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있다(before tax 세금 떼기 전 기준).
2. 급여 명세서(payslip) 및 기록 보관의 의무
호주에서는 주급이나 월급을 받기 전에 자신의 소득을 확인 및 소득신고를 위한 급여명세서인 Payslip을 회사로부터 받는데 해당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현금으로 고용) 향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 호주의 근로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3. 시간 외 수당 미지급 (Penalty rates)
호주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계약서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주말에 일하거나 각종 공휴일 그리고 새벽 및 늦은 밤에 일하는 경우 Penalty rate라는 항목으로 야간수당 및 특수수당과 같은 항목으로 기본 시급에 +@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호주의 공정 근로 옴부즈맨 기관은 이러한 36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각종 제제 및 경고 조치를 통해 벌금을 총 $39,480불을 부과하였다.
특히 그중 22개의 한국식당 사업체 들로부터 호주 근로법 위반을 적용하여 총 284명의 직원들에게 각종 사유 및 편법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로 미지급된 $161,551불을 해당 업체들로부터 환수하였다고 한다.
Fair Work Ombudsman이 호주에서 감사를 한 한인 식당업체는 QLD 브리즈번 13개, NSW 시드니 12개, WA 퍼스 11개, VIC 멜버른 10개, ACT 캔버라 5개 업체였으며 이중 미지급 임금을 환수한 업체는 아래와 같다.
근로법 위반 한국식당 사업체/감사 진행한 총 사업체 숫자
▶ 5/10개 멜버른 근로자 65명에게 $95,984 미지급
▶ 6/13개 브리즈번 근로자 139명 $31,376 미지급
▶4/12개 시드니 31명 근로자 $22,827 미지급
▶4/11개 퍼스 24명 근로자 $3,105 미지급
▶3/5개 캔버라 24명 근로자 $8,259 미지급
그중 멜버른의 한 한국 식당은 11명의 근로자에게 무려 $56,688불을 미지급하여서 최고의 악덕 사업체로 밝혀졌으며 서호주 퍼스의 한 사업장이 근로자 4명에게 $18불을 미지급한 관용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적은 미지급금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5개월간의 감사로 인하여 많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받아야 마땅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미지급금을 환수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며 옴부즈맨 조사관들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 식당, 카페 및 패스트푸드 사업체들의 근로자,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장들을 모두 면담을 하였으며 확실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34개 위법 업체들 모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2개의 정식 경고장이 근로법 위반 사업체에 발부가 되었으며 20건의 경고장(Compliance Notices)이 발급됐다.
100% 환수된 미지급금 들은 주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예정이다.
참 슬픈 게 이 와중에 제일 피해가 많은 사람들은 호주에 공부하러 온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호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겠지만 호주에서 거주해본 사람들 혹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 내용을 보기도 전에 대충 무슨 내용일지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세금 회피를 위한 현금 지급 및 적은 임금을 많은 시간을 노동시키는 등.. 괜히 해외에서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모든 사업체의 사장님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그중에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산드라 위원장의 말처럼 호주 내에서 각종 고용법과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 및 숙지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이며, 내가 임금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호주의 노동부인 Fair Work Ombudsman(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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