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호주뉴스/호주 COVID-19 소식

호주 시드니(NSW) 광역권 1월 3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BruceKim91 2021. 1. 3. 23:11
반응형

시드니 노던 비치 지역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조금씩 확장되고 오늘은 시드니 베 랄라(Berala) 지역에 위치한 보틀 샵인 BWS에서 8명이 새로이 감염되는 등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QLD주와 VIC 주는 다시금 주경계를 봉쇄하였다.
VIC주도 심각하진 않지만 두 달째 이어져 오던 코로나 제로 감염 숫자가 며칠 전부터 깨지고 어제는 10명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하였다.

이전 빅토리아주 4단계 봉쇄 당시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호주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전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시드니 지역인 NSW주 광역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일 것 같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 또한 일전에 빅토리아주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의무화와 4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통하여 큰 고비를 넘긴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 보다 자세히 시드니 광역권에서 1월 3일부터 시행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자.
우선 2021년 1월 3일 00시를 기준하여 시드니 광역권과 블루마운틴 그리고 울릉공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실내 공공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에서 정한 실내 공공장소는 대중교통, 쇼핑센터, 슈퍼마켓, 종교장소, 영화관, 실내 게임장, 접객업소, 소매업소, 뷰티살롱, 카지노 그리고 엔터테인트먼트 공간들과 같은 시설로써 사실상 밖에 나가서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손수건이나 입 가리개가 아닌 정확한 마스크를 코와 입을 가리고 써야 한다.
만약 실내 공공장소를 방문하였는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시 $200불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외 사항으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의무적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NSW주 정부가 밝혔다.

거기에 더해 1월 3일을 기해 시드니 광역권에는 조금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1. 1인당 4평방미터의 공간이 반드시 다시금 주어져야 한다.
2. 결혼식 및 장례식 그리고 종교집회는 100명까지 제한된다.
3. 야외행사 및 공연 그리고 시위와 같은 야외활동은 최대 500명까지 제한한다.
4. 야외 스포츠 및 경기장 공연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2,000명까지 제한한다.
5. 시드니 광역권(울릉공, 블루 마운틴 포함)에 거주하는 모든 시드니 주민들은 하루 최대 5명의 방문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드니 노던 비치 북부 지역의 거주민들은 오는 1월 9일까지 그 어떠한 방문객도 받을수 없다.
6. 야외 운동 시 지역 주민들에 한해 최대 5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1인당 4평방미터의 거리두기 수칙이 재적용된다.

NSW주 총리인 베레지 클리안 총리는 이번 규제사항과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빠른 시기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잡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시민들의 생활과 사업체들의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디 이번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의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시드니 지역이 다시금 조금이나마 정상화되었으면 한다.

 

반응형